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 금액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인만큼 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말고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지원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그 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리인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신청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잊지 않고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 금액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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