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생생활을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 개명을 생각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이름 또는 특이한 이름에 의해서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진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개명신청방법와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 비용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받야아 됩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예전보다 개명이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명 절차로는 서류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가 이루어진 후 호적 정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명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개명 비용으로 약 3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명 신청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놀림을 받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납득한만한 이유라면 모두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개명 신청자들은 너무 흔한 이름을 쓰고 있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꺼려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 준비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기준 가 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야야 됨)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사용자 등록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관활법원 선택 후 정보 입력
- 개명 신청 이유 작성
- 준비서류 제출
개명 후 필요한 것들
- 신분증 재발급
- 통신사 정보 변경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 은행 정보 변경
위와 같이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개명신청 접수시 승인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개명신청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명신청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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