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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알아볼까요?

by 도비기 2023. 8. 28.

청약 1순위 자격

 서울과 경기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수많은 규제 이후에도 집 값은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예정입니다. 어떻게 살지, 팔아야 할지 또는 갖고 있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경기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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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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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경기 과천 6개 신도시다. 먼저는 해당 신도시 건설로 서울의 매매가는 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3기 신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시 1순위, 조정대상지구는 1년이상 거주시 1순위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후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수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35점, 무주택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만점은 32점입니다.

서울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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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당첨 안정권은 70점이 넘어야 합니다. 40대 후반에 자녀가 2명 이상,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가능한 점수입니다. 대출도 여력이 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으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여러 규제로 대출이 매매가의 40%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60%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돈이 있는 30대가 집을 사는 것이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도 좋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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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1년이 경과해야 되며, 납입은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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