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학원비를 환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 환불규정 또한 궁금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학원비 환불금액과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그 기준의 일정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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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수강생이 그만둔다면 수강생에게 학원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돌려주어야할지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학원비 교습비 환불규정의 핵심은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입니다. 첫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업이 진행된 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된다면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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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듣기 전 : 전액 환불
- 수업의 1/3 지나기 전 : 2/3을 환불
- 수업의 1/2 지나기 전 : 1/2을 환불
- 수업의 1/2 지난 경우 : 환불 불가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 내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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